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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원의 에코해빗13] 해수욕장 불꽃놀이는 불법... 폭죽 대신 별빛 추억을(22.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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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에코맘코리아
  • 작성일 : 22-07-25 17:00
  • 조회수 : 9,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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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원의 에코해빗] 해수욕장 불꽃놀이는 불법... 폭죽 대신 별빛 추억을



유독가스·미세먼지 내뿜고 

미세플라스틱 돼 해양 오염

적발되면 과태료도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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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맘코리아가 기후환경 활동가들과 함께 7월 초 강원도 동해시 망상해변에서 수거한 쓰레기들. ⓒ에코맘코리아 제공 



지난 7월 초, MZ세대 기후환경 활동가들과 함께 망상해변에서 비치코밍(해안가 쓰레기 정화 활동)을 했다. 100명이 쓰레기를 줍는데, 한 시간 만에 30리터 쓰레기 봉지 50개가 가득 찼다. 해수욕장 정식 개장 전이라 관광객이 적었고, 전날 오후 해변이 깨끗이 정리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많은 양이었다. 수거한 쓰레기 중에는 담배꽁초, 페트병, 유리병, 일회용 마스크 등 일반적인 쓰레기도 많았지만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모래에 꽂힌 채 버려진 폭죽 잔해들이었다.


해수욕장에서 폭죽놀이를 하는 것은 2014년 12월 개정된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불법 행위이다. 그러나 이를 아는 사람이 많지 않고, 알아도 단속이 잘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지자체에서는 매년 피서철이 되면 폭죽을 팔지도 사지도 말자는 캠페인과 협조 요청을 열심히 하지만, 인근 편의점이나 가게에서 파는 것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사실상 단속 권한이 없다.


해수욕장 불꽃놀이는 인근 주민들과 동물들에게 심각한 소음일 뿐 아니라 여러 환경 문제를 일으킨다.


<중략>


출처 : 여성신문(http://www.womennews.co.kr)


원문 바로가기 :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6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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