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2022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에코맘코리아
- 작성일 : 22-12-07 13:15
- 조회수 : 9,693
본문
2022년 한 해도 관심과 응원으로 에코맘코리아와 함께해 주신 모든 후원자분께 감사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기부금영수증 발급에 대한 안내를 드리오니 연말정산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발급대상
2022. 1. 1. ~ 2022. 12. 31. 동안 정기, 일시, 물품후원을 기부하신 회원 및 후원자님
* 공제대상
- 기부자 본인
-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인 기본공제 대상자(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가 발급받은 기부금영수증
* 기부금영수증은 후원자 명의로 발급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등록되어 있어야 발급 가능하오니 개인정보를 미리 확인해 주세요.
2. 기부금영수증 발급 방법
2022년 1월 15일 이후,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기부내역 확인 및 출력 가능합니다.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어려우신 경우 담당자에게 연락해주세요.
3. 세액공제 한도
에코맘코리아는 기획재정부 지정기부금 단체입니다.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_유형40)
1) 개인: 소득금액의 30% 한도
기부액 1천만 원 이하일 경우 기부금의 20%, 기부액 1천만 원 초과일 경우 기부금의 35%
2) 법인: 소득금액의 10% 한도
*2021년, 2022년 기부금 세액 공제율 5% 상향, 최대 35%까지 한시적 상향 적용
(코로나19 극복과 기부 친화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2021년 세법개정안)
* 세액공제: 내야 할 세금을 산출한 후 일정 금액을 감면해주는 방식
기부금 이월공제기간 : 10년(법령근거 : 소득세법 제34조)
문의: 에코맘코리아 사무처 현주희 차장
T. 070-7178-3661 E-mail. joy@ecomomkorea.org
- 이전글2022 UN청소년환경총회(10주년) D+100을 함께 축하해요~ 22.12.13
- 다음글[모집완료] 2023 UN청소년환경총회 의장단을 모집합니다. 22.12.0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