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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사)에코맘코리아, 국내 전문가들 모여 미세먼지 해법 제안...'지구를 위한 콜라보 토론회' 개최 (20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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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에코맘코리아
  • 작성일 : 20-02-20 10:45
  • 조회수 : 29,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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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에코맘코리아(대표 하지원)는 6월 29일 (수) 12시 국회의원회관 제 2간담회실에서 미세먼지 문제의 해법을 찾기 위해 국내 최고 전문가들과 함께 대안 중심의 토론회인 <지구를 위한 콜라보 토론회_미세먼지 해법을 제안한다>를 개최했다.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미세먼지를 감축해야 한다는 것에는 모든 국민이 동의하고 있으나, 당면한 이 문제를 논의하기에는 각계의 이해관계가 얽혀 어려움이 많았다"며 "이번 토론회에 수렴된 의견을 통해 국민 건강 보호와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또한 "'숨 쉬는 일'은 전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지만, 그간 대기환경문제는 경제논리 등에 밀려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며 "최근 여야를 막론하고 문제의 심각성에 동의하고 있어,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정책 대안을 도출할 수 있는 좋은 시점이라고 생각한다."며 토론회 개최를 격려했다.

에코맘코리아는 이번 토론회를 위해 △그동안 정부, 정당, 전문가가 제시한 모든 솔루션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분야별 전문가들과 미세먼지 해법 정책 설문안을 마련하였으며 △학계, 연구계, 시민사회, 언론 등 분야별 전문가 30명께 참여를 요청하였고 △참여해 주신 26명의 설문 답변 분석을 통해 제안문을 정리하였다. 당일 토론회는 정리된 안을 최종안으로 보강하여 국회와 정부에 제안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당일 토론회에서는 정부의 대책만으로는 매우 부족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며 다음의 해법이 제안되었다.


첫째,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유류가격)의 개선 대책으로는 유류가격 현실화와 더불어 보강책이 제안되었다. 오염배출량에 대비해 낮은 경유가격을 현실화해야 하며, 이와 함께 가격 조정이 미세먼지 해결에 역부족일 경우 그 보강책으로 환경개선부담금 또는 저탄소차협력금과 같이 자동차에 부과하는 방안을 함께 운용하고, 교통환경에너지세를 최소한 30%까지 활용해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이 안을 조속히 결정해 국민들의 구매 선택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둘째, 자동차 관련 대책으로는 신차의 경우 친환경청정연료 자동차로 확대 보급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로 의견을 모았다. 이와 관련 정부의 대책으로는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없어 대폭 확대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 경유차로 인한 미세먼지는 국민들의 생활 주변에서 발생해 건강위해도가 더 크다며 특히 수도권 지역의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서는 택배차량, 청소차, 마을버스, 광역버스, 트럭 등의 국민들의 일상생활 공간에 있는 경유차를 CNG, LPG 등으로 전환할 것을 강조하였다.

정부대책에 빠져있는 기존 차량에 대해서는 노후 경유 차량의 조기 폐차는 물론, 후처리 장치와 엔진 교체(retrofit)를 조속히 시행하고, 건설기계 차량 등의 운행차량 배출기준 마련을 촉구하였다. 또한 이미 사문화된 경유택시 도입도 백지화 할 것을 요청하였다.

셋째, 석탄화력 등 에너지 전환에 대한 대책으로는 노후 화력발전소를 폐쇄하고 신규 계획 중인 발전소에 대해 재조정 할 것을 요청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의 7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르면 값싼 에너지라는 이유로 석탄화력 발전소가 미세먼지가 심각한 상황에서도 늘어날 계획이다(현재 총 53기의 석탄화력 발전소가 운영 중이며 11기가 건설 중, 2025년까지 20기 추가 증설 계획). 특히 수도권은 인구 밀집, 자동차 집중, 각종 산업시설 산재로 대기오염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전력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화력발전소를 집중하고 있다. 정부 안대로 실행된다면 수도권에 분산형 발전량 비중이 12.5%로 증대되며, 이에 따라 수도권 대기질 악화의 가속화가 우려되어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기했다.

또한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비율은 3.52%에 불과하며, 이 중에서도 폐기물을 통해 생산된 에너지가 3분의 2(65.8%)를 차지해 이는 대기오염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하며, 신재생에너지의 실질적 비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정책 시행과 에너지 수요관리를 위해 전기요금 현실화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넷째, 산업계 대책으로는 수도권 사업장 대기오염물질총량제 대상물질에 미세먼지를 추가할 것, 사업장 기본배출부과금 항목에 NOx를 추가할 것, 수도권 대기관리 권역을 충남지역(당진 등 화력발전소 가동 지역 등)까지 확대할 것, 중소규모 사업장(4, 5종)까지 포함한 전 배출시설에 대해 전면적인 배출 실태를 조사하고, 보강 대책을 간구할 것이 제안되었다.

마지막으로 대기오염은 지역의 문제가 전국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인 만큼, 지자체 중심의 관리와 단속을 넘어 전체를 관리하고 규제하는 역할을 환경부가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를 위해 캘리포니아식 대기환경관리체계((AQMD, Air Quality Management District)를 모델로 수도권대기환경청의 역할과 권한을 강화하고, 국립환경과학원의 교통환경연구소를 독립 개편하여 기능과 인력, 장비를 확충할 것이 제안되었다. 또 에너지와 대기오염 문제는 별개가 아닌 연관된 문제인 만큼 국민건강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부처 간 거버넌스를 통해 큰 결정을 내리고 통합된 정책으로 나아가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사)에코맘코리아와 CSDLAP(서울국제법연구회 기후환경법정책센터)은 토론회 참석 및 정책 설문 등으로 함께 해 주신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이 안을 국회와 정부에 제안할 예정이며,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활동을 이어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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