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더 리더]에코맘코리아,'제10회 지구를 위한 콜라보 토론회'개최(20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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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에코맘코리아
- 작성일 : 20-02-25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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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 내 미세플라스틱 의도적 배합 이대로 둘 것인가?> 주제로 미세플라스틱 의도적 배합 금지 제도화 촉구
머니투데이 더리더 박영복 기자 입력 : 2019.09.04 16:35
(사)에코맘코리아(대표 하지원)는 9월 3일(화)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생활화학제품 내 미세플라스틱 의도적 배합 이대로 둘 것인가?>를 주제로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해법을 찾는 대안 중심 토론회인 지구를 위한 콜라보 토론회를 개최했다.
수생태계를 교란시키고 있는 미세플라스틱은 생활화학제품 내에 의도적으로 배합되어 수계에 유출되는 1차 미세플라스틱과 의도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사용한 플라스틱이 마모/분해되어 5 ㎜ 이하 조각의 크기로 한 2차 미세플라스틱으로 구분되어지며 이들 미세플라스틱은 다양한 형태로 수생태계 뿐 아니라 우리 인간의 건강 피해도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일부 산업체의 반대에 막혀 법제화 추진에 환경당국의 미온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생활화학제품 내 미세플라스틱 의도적 배합 규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각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실질적인 정책을 제안하고자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
환경부 박천규 차관은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현시점에서 화학물질에 관한 것 만큼은 선제적 제도 마련에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한국자원경제연구소 송민경 대표는 “미세플라스틱의 인체 위해성이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았고, 국내 미세플라스틱 연구 역시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으나, 국제 기준 부합 및 사전 배려원칙에 따라 적절히 관리 되어야 한다.”며, “국내 미세플라스틱의 발생 및 사용, 그리고 환경 배출 추정결과를 기초로 단계별 규제 마련, 혹은 기업들의 자발적 협약을 통한 관리체계 구축이 마련되어져야 한다.”고 발제했다.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 조은희 과장은 “그동안 2차 미세플라스틱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다각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생활화학제품 내에 의도적으로 포함되는 미세플라스틱과 관련하여서도 생활의 편리 등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사용되는 만큼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통감한다.”고 하며, “환경부는 그간 생활화학제품 내 미세플라스틱 사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제도 기반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과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여 관리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하였으나, 관련 고시 준비 내용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아 참석자들의 기대에 부흥하지 못했다.
우석대학교 응용화학과 이석기 교수는 “세탁세제를 비롯하여 섬유관리를 위한 다양한 종류의 세제류가 개발되고 시판되는 제품들에 함유되는 주요 성분이 화학물질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어린이와 노인층 등 화학물질 취약계층에는 더 큰 위험요소를 작용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탈리도마이드(구역질 억제제) 사건을 예로 들며, 이미 검증이 되어진 화학물질이라도 우리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미세플라스틱 규제는 당연하다고 토론하였다.
환경정의 유해물질ㆍ대기센터의 이경석 팀장은 “국내에도 유럽의 제도와 비슷한 화학물질 등록 평가 제도가 있는 만큼 미세플라스틱의 통합적인 규제를 위해 제품군의 개별적 규제보다 미세플라스틱을 ‘화학물질’로 개념을 확장해 관리하는 논의가 진행되어야한다”며, “제품 고유의 사용목적이 아닌 향기 캡슐과 같은 마이크로플라스틱에 대한 규제가 당장이라도 시행되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지난 해 제품 내 미세플라스틱 프리선언을 했던 LG생활건강에서는 H.C.의 유연제연구소 조윤진 수석연구원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섬유유연제에 사용 중인 향기캡슐 소재인 멜라민/포름알데하이드수지가 미세플라스틱임을 인지하고 그 대체제를 연구해왔으며, 그 연구 결과 섬유유연제 내 일반향 함량이 오히려 약9% 감소하는 효과까지 나타내는 것을 확인하였다.“고 밝히고, ”향기캡슐이 의류에 지속적인 향기를 주기 위한 용도의 장점이 있으나 1차 미세플라스틱은 수생태계에 유출됨과 동시에 모든 생물의 몸에 빠르게 흡수되고 축적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이러한 관점에서 본사는 미세플라스틱이 함유하지 않은 섬유유연제 제품을 출시하게 되었다.”며, 기업의 결정과정을 설명했다.
환경일보 김경태 취재부장은 인체위해성의 과학적 근거를 앞 세우기보다 산호와 수생태계 오염을 근거로 하여 하와이 정부의 선크림금지법 시행을 예로 들며, “우리나라도 인체위해성 연구와 별개로 미세플라스틱의 의도적 배합 행위는 규제할 필요하다.”고 말하며, 산업체의 책임있는 역할론도 함께 주장했다.
플로어 토론자로 참석한 P&G의 조석희 상무는 “섬유유연제에 사용되는 향기캡슐과 같은 의도적 배합에 사용되는 1차 미세플라스틱은 향을 유지하는데 꼭 필요하다. 오히려 액상성분의 향을 저감시키는 기능을 한다.“고 하며, 미세플라스틱은 하수처리과정에서 99% 이상 제거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과 함께 생활화학제품 내 의도적으로 배합되는 미세플라스틱의 저감 노력에 대한 로드맵을 발표하지 않아 실망감을 줬다.
에코맘코리아 환경건강연구소의 김지효 부소장은 P&G에서 주장하는 하수처리단계에서 99.99% 제거율에 대하여 “이 제거율은 100 ㎛ 이상의 크기를 가진 미세플라스틱에 한정하여 높은 제거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생활화학제품에 의도적으로 배합된 미세플라스틱의 크기는 약 20 ㎛ 이하로 하수처리과정에서 제거되지 못하고 수계로 흘러들어가는 것은 불을 보듯 뻔 한 일이다.”고 하였다. 또한 “하수처리장이 마이크로플라스틱을 나노플라스틱화 시키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보고가 있어 미세플라스틱 의도적 배합에 대한 규제가 마련되어져야 한다.”며, 제도마련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좌장을 본 김현욱 서울시립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모든 토론자가 입을 모아 강조한 것은 인간에 대한 건강영향에 대한 자료가 없다하더라도 우리 인간의 건강을 담보할 수는 없다며, 환경부 뿐 아니라 타 부처, 산업체, 시민단체 등 모든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생활화학제품 내 미세플라스틱 의도적 배합 규제 및 관리가 이루어지는 데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하여 (사)에코맘코리아는 제도마련을 위한 다음과 같은 내용에 대하여 강력하게 촉구했다.
첫째, 생활화학제품 내 미세플라스틱 의도적 배합 금지 제도화의 조속한 시행
둘째, 미세플라스틱 정의에 향기캡슐 포함할 것
셋째,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향기캡슐 함유 제품 등 라벨링 제도 강화 및 의무화
넷째, 미세플라스틱 사용량 등 제품 현황 등 보고화 제도 시행
다섯째, 상기 4가지 사항을 포함한 미세플라스틱 저감 정책의 장기 로드맵 작성
하지원 에코맘코리아 대표는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수생태계 오염이 인간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란 두려움 등으로 국가에 촘촘한 제도마련을 촉구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로써 미래세대를 위한 청정하고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을 만드는 것은 환경부의 의무이다. 이런 관점에서 미온적 태도를 벗어나 제도화 마련에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며, 발암물질없는 사회만들기 국민행동, 환경정의 등 시민단체와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콜라보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신보라 국회의원(환경노동위원회 위원)은 환영사를 통해 “최근 다양한 연구와 매체에서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한 해양생태계 교란을 경고하고, 연간 1인당 플라스틱 소비량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 역시 생활 속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 노력을 시작했다. 하지만 세탁물의 괘적함을 위해 사용하는 섬유유연제의 향기캡슐이 미세플라스틱이라는 점에서 아이와 가족의 건강에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닌지 엄마의 마음으로 걱정이 된다. 오늘 토론회를 통하여 미래세대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 대안이 모색되어지기를 바라며, 제도화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환경부 박천규 차관은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현시점에서 화학물질에 관한 것 만큼은 선제적 제도 마련에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첫 번째 발제에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박정규 박사는 인체 영향에 관련된 과학적 증거 없이 규제하는 것에 대하여 일부 기업들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는 것에 우려를 표명하며 “플라스틱 생산량, 폐기물양은 날로 증가하고 제품 내 미세플라스틱 사용 범위는 광범위하여 환경 중 미세플라스틱의 분포는 예측 불가능하다,”고 말하며, “인간만이 만들어 낼 수 있는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불확실성, 예측 불가능성 그 자체가 관리의 필요성을 반증하는 것이다.”고 역설했다.
한국자원경제연구소 송민경 대표는 “미세플라스틱의 인체 위해성이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았고, 국내 미세플라스틱 연구 역시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으나, 국제 기준 부합 및 사전 배려원칙에 따라 적절히 관리 되어야 한다.”며, “국내 미세플라스틱의 발생 및 사용, 그리고 환경 배출 추정결과를 기초로 단계별 규제 마련, 혹은 기업들의 자발적 협약을 통한 관리체계 구축이 마련되어져야 한다.”고 발제했다.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 조은희 과장은 “그동안 2차 미세플라스틱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다각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생활화학제품 내에 의도적으로 포함되는 미세플라스틱과 관련하여서도 생활의 편리 등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사용되는 만큼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통감한다.”고 하며, “환경부는 그간 생활화학제품 내 미세플라스틱 사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제도 기반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과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여 관리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하였으나, 관련 고시 준비 내용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아 참석자들의 기대에 부흥하지 못했다.
우석대학교 응용화학과 이석기 교수는 “세탁세제를 비롯하여 섬유관리를 위한 다양한 종류의 세제류가 개발되고 시판되는 제품들에 함유되는 주요 성분이 화학물질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어린이와 노인층 등 화학물질 취약계층에는 더 큰 위험요소를 작용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탈리도마이드(구역질 억제제) 사건을 예로 들며, 이미 검증이 되어진 화학물질이라도 우리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미세플라스틱 규제는 당연하다고 토론하였다.
발암물질없는 사회만들기 국민행동의 고금숙 활동가는 “현재 화장품 내 마이크로비즈 규제는 행굼과 씻음에 해당하는 제품에 대해서 시민단체의 노력에 의해 규제를 이끌어내었으며, 합성세제나 섬유유연제 역시 행굼과 씻음에 의해 수계로 직접 유입되는 1차 미세플라스틱이다. 따라서 이 역시 반드시 규제가 필요한 사항이며, 규제제도화에 우선하여 소비자의 선택권 존중을 위한 라벨링 제도가 필요할 것이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환경정의 유해물질ㆍ대기센터의 이경석 팀장은 “국내에도 유럽의 제도와 비슷한 화학물질 등록 평가 제도가 있는 만큼 미세플라스틱의 통합적인 규제를 위해 제품군의 개별적 규제보다 미세플라스틱을 ‘화학물질’로 개념을 확장해 관리하는 논의가 진행되어야한다”며, “제품 고유의 사용목적이 아닌 향기 캡슐과 같은 마이크로플라스틱에 대한 규제가 당장이라도 시행되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지난 해 제품 내 미세플라스틱 프리선언을 했던 LG생활건강에서는 H.C.의 유연제연구소 조윤진 수석연구원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섬유유연제에 사용 중인 향기캡슐 소재인 멜라민/포름알데하이드수지가 미세플라스틱임을 인지하고 그 대체제를 연구해왔으며, 그 연구 결과 섬유유연제 내 일반향 함량이 오히려 약9% 감소하는 효과까지 나타내는 것을 확인하였다.“고 밝히고, ”향기캡슐이 의류에 지속적인 향기를 주기 위한 용도의 장점이 있으나 1차 미세플라스틱은 수생태계에 유출됨과 동시에 모든 생물의 몸에 빠르게 흡수되고 축적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이러한 관점에서 본사는 미세플라스틱이 함유하지 않은 섬유유연제 제품을 출시하게 되었다.”며, 기업의 결정과정을 설명했다.
언론계 토론자로 참석한 중앙일보의 강찬수 환경전문기자는 미세플라스틱이 미세먼지로 전환될 수 있는 것에 강조를 하며, “인간이 살지 않는 지대에서 미세먼지 속에 미세플라스틱이 발견된다는 보고가 있다.”고 하였다. 덧붙여 “우리나라는 유럽과 달리 수산물 섭취가 높은 편이다. 따라서 수산물에서 발견되고 있는 미세플라스틱을 좌시할 수 없으며, 유럽의 ECHA를 뒤따라가는 것은 맞지 않고 선제적으로 규제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환경일보 김경태 취재부장은 인체위해성의 과학적 근거를 앞 세우기보다 산호와 수생태계 오염을 근거로 하여 하와이 정부의 선크림금지법 시행을 예로 들며, “우리나라도 인체위해성 연구와 별개로 미세플라스틱의 의도적 배합 행위는 규제할 필요하다.”고 말하며, 산업체의 책임있는 역할론도 함께 주장했다.
플로어 토론자로 참석한 P&G의 조석희 상무는 “섬유유연제에 사용되는 향기캡슐과 같은 의도적 배합에 사용되는 1차 미세플라스틱은 향을 유지하는데 꼭 필요하다. 오히려 액상성분의 향을 저감시키는 기능을 한다.“고 하며, 미세플라스틱은 하수처리과정에서 99% 이상 제거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과 함께 생활화학제품 내 의도적으로 배합되는 미세플라스틱의 저감 노력에 대한 로드맵을 발표하지 않아 실망감을 줬다.
에코맘코리아 환경건강연구소의 김지효 부소장은 P&G에서 주장하는 하수처리단계에서 99.99% 제거율에 대하여 “이 제거율은 100 ㎛ 이상의 크기를 가진 미세플라스틱에 한정하여 높은 제거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생활화학제품에 의도적으로 배합된 미세플라스틱의 크기는 약 20 ㎛ 이하로 하수처리과정에서 제거되지 못하고 수계로 흘러들어가는 것은 불을 보듯 뻔 한 일이다.”고 하였다. 또한 “하수처리장이 마이크로플라스틱을 나노플라스틱화 시키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보고가 있어 미세플라스틱 의도적 배합에 대한 규제가 마련되어져야 한다.”며, 제도마련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좌장을 본 김현욱 서울시립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모든 토론자가 입을 모아 강조한 것은 인간에 대한 건강영향에 대한 자료가 없다하더라도 우리 인간의 건강을 담보할 수는 없다며, 환경부 뿐 아니라 타 부처, 산업체, 시민단체 등 모든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생활화학제품 내 미세플라스틱 의도적 배합 규제 및 관리가 이루어지는 데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하여 (사)에코맘코리아는 제도마련을 위한 다음과 같은 내용에 대하여 강력하게 촉구했다.
첫째, 생활화학제품 내 미세플라스틱 의도적 배합 금지 제도화의 조속한 시행
둘째, 미세플라스틱 정의에 향기캡슐 포함할 것
셋째,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향기캡슐 함유 제품 등 라벨링 제도 강화 및 의무화
넷째, 미세플라스틱 사용량 등 제품 현황 등 보고화 제도 시행
다섯째, 상기 4가지 사항을 포함한 미세플라스틱 저감 정책의 장기 로드맵 작성
하지원 에코맘코리아 대표는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수생태계 오염이 인간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란 두려움 등으로 국가에 촘촘한 제도마련을 촉구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로써 미래세대를 위한 청정하고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을 만드는 것은 환경부의 의무이다. 이런 관점에서 미온적 태도를 벗어나 제도화 마련에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며, 발암물질없는 사회만들기 국민행동, 환경정의 등 시민단체와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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