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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정부, 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건만은 막아야 (2016.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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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에코맘코리아
  • 작성일 : 20-02-20 10:40
  • 조회수 : 29,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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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건만은 막아야"


가습기살균제 사태로 건강 피해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생활화학제품과 관련한 국민들의 건강 보호를 위한 정부의 역할과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실과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4일 ‘생활용품의 건강한 사용과 정부의 역할’ 토론회를 국회 의원회관 2층 제8간담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 토론회에는 한정애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과 환경부 이정섭 차관 등이 참석했다.


먼저 인하대 의과대학 임종한 교수가 ‘생활용품 위해 및 안전에 관한 정보제공의 필요성과 제도화’에 대해, 이어 환경법률센터 부소장 정남순 변호사가 ‘생활용품 소비자 피해 사례 및 향후 예측 가능한 법률적 문제들’에 대해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임 교수는 “지난 2011년 이미 가습기살균제를 쓰면 급성폐렴 위험 47배 높아진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는데 5년이 지난 지금에도 피해자들이 구제받지 못한 상태에 있어 안타깝다”며 “가습기살균제 대책 점검을 위해서는 부처간의 긴밀한 정보 공유가 필요하며 증가하는 간질성 폐질환에 대한 적극적인 감시를 요한다”고 주장했다. 또 “흡입 독성을 지닐 수 있는 화학물질에 대한 사전 독성평가가 이뤄져야하며 용도가 다르게 사용될 경우 별도의 독성평가 등록을 진행하도록 법적으로 규제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럽 고위험성물질(SVHC) 195개 중 국내 유해화학물질로 지정된 물질은 38.5%밖에 안 되는 수준”이라며 “시민들이 유해물질정보를 확인한다 해도 등록수준 자체가 미미해 별 효과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발표를 진행한 정 변호사는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관련해 제조 판매업체 대표의 형사책임 여부, 국가의 책임 여부,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업체의 손해배상책임 여부, 소멸시효 관련 논의, 피해자 실질적 구제를 위한 최선의 방안, 유사사례 방지 등에 대한 남겨진 과제를 처리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또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이 쓰는 제품 중 위해 가능성이 있는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가 이뤄져야한다”며 “소비자의 알 권리를 논하기 전 행정기관이 위해 성분에 대해 먼저 알고 있어야한다”고 지적했다.


주제발표 후에는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좌장은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보호위원회 환경건강분과위원회 홍윤철 위원장(서울의대 교수)가 맡았다.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김호 원장은 “최근 일어난 안전 관련 참사는 현대 문명국가에서 생각하기 어려운 후진적인 내용”이라며 “국민의 행복과 안전을 중시하는 쪽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돼야한다”고 말했다.

한국환경보건학회 김판기 회장은 “피해자들이 빨리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선이며 정부는 관리체계를 면밀히 다져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화학물질의 유해성을 평가할 수 있는 기구를 강화하고 정부 차원의 신고센터를 설립해 소비자 보상 체계를 확립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은 “그동안 이 문제에 대처해온 환경부는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환경부 장관의 해임을 촉구했다. 이어 “아직도 유사 사건 예방을 위한 아무런 구체적인 얘기가 없다”며 “가습기살균제와 가장 유사한 형태의 제품, 호흡기를 통해 폐와 장기에 심각한 위해 주는 호흡독성 유발제품에 대해서라도 확실히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한다”고 피력했다.

또 “2000명이 넘는 피해자와 4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지만 이는 실사용자에 비하면 빙산의 일각이라고 추정된다”며 “추산에 의하면 30만명, 많게 200만명이 가습기살균제 등으로 인한 피해자로, 나머지 99%를 찾아내는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밝혔다. 최 소장은 “전국 2, 3차 병원 대상으로 가습기살균제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모든 환자를 추적조사하는 등 적극적으로 역학조사를 실시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 기회에 우리사회에 ‘환경의학’이라는 개념이 도입돼야한다”며 “2006~2008년 소아청소년과 교수들이, 아이들이 이유없는 호흡곤란으로 왜 사망했는지 환경의학적인 개념으로 진단했다면 이런 상황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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