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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디어 ]'화학물질 관리 강화'를 위한 해법은? (2017.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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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에코맘코리아
  • 작성일 : 20-02-20 13:44
  • 조회수 : 29,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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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맘코리아 콜라보 토론회] '화학물질 관리 강화'를 위한 해법은?
'화학물질 관리, 충분한가' 주제...6가지 해결방안 제시

"법률 강화에도 안전관리 미흡...저농도 만성노출로 인한 건강영향까지 관리할 수 있어야"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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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에코맘코리아는 연세대 환경공해연구소와 함께 지난 4월 17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내 최고 전문가들과 함께 해법을 찾는
대안 중심 토론회인 '지구를 위한 콜라보-화학물질관리, 충분한가'를 개최했다. <사진제공=에코맘코리아>

(사)에코맘코리아(대표 하지원)는 연세대 환경공해연구소(소장 신동천)와 함께 지난 4월 17일 (월)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 3간담회실에서 국내 최고 전문가들과 함께 해법을 찾는 대안 중심 토론회인 '지구를 위한 콜라보-화학물질관리, 충분한가'를 개최했다.

구미 불산 누출 사고, 삼성전자 불산 누출 사고 등 연이은 산업단지에서의 화학물질 누출사고와 가습기살균제 참사 등 생활 속 화학물질 안전성 문제가 연이어 발생하며 우리 사회에서 화학물질 관리가 대두되었다. 이에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화학물질관리법’이 제정, 강화되고 있으나 여전히 이를 통해서는 화학물질의 안전관리가 부족하다. 이번 토론회는 화학물질 노출로 인한 건강영향을 살펴보고, 화학물질 관리가 왜 필요한지, 어떠한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지 해법을 찾기 위해 개최됐다.

우원식 국회의원(산업통상자원위원회)은 축사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화화물질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며, 화학물질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가 모든 것의 출발점”이라며 “국민이 일상적으로 소비하며 건강과 생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반생활화학제품은 전(全)성분을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정애 국회의원(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크고 작은 화학 사고를 거쳤지만 화학물질 관리 제도는 여전히 부족하다”며 “정부, 기업, 국회, 시민사회, 언론 등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해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해 ‘리스크 거버넌스’를 구축하자”고 제안했다.

이덕희 교수(경북대 예방의학과)는 발제를 통해 최근 연구에 의하면 우리가 평소에 노출되는 정도의 화학물질로 인해 비만이나 당뇨와 같은 질병이 발생 할 수 있어, 극미량 화학물질 복합체의 만성노출로 인한 건강영향을 관리할 수 있도록 패러다임이 전환되어야 함을 제기했다. 좌장을 맡은 신동천 교수(연세대 예방의학과, 환경공해연구소 소장)는 수많은 화학물질 관리를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하기 위해 평가 자료의 질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유해성 평가, 노출 및 위해성 평가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콜라보 토론회에 참여한 각 분야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화학물질관리 제도의 현황을 바탕으로 생태계와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올바른 화학물질 관리 방향을 위한 해법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첫째, 저·중 생산량 화학물질까지도 등록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 등록에 관한 법이 강화되어야 한다. 새로이 입법 예고된 화평법 개정안에 따르면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되는 모든 기존화학물질은 등록 대상이 된다. 하지만, 기존화학물질의 등록유예기간에 상한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가습기 살균제와 같이 저용량 화학물질의 위험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저·중 생산량 화학물질까지 포함되도록 강화해야 한다. 이와 관련 영세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시책이 필요하다.

둘째, 화학물질을 용도 변경하여 등록할 때에는 변경 등록이 완료되기 전까지 변경 용도로의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 등록한 화학물질의 용도 변경 등록이 의무화 되었지만, 업계 부담을 이유로 해당 화학물질의 제조.수입금지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개정되었다. 적어도 변경등록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변경한 용도로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규제는 반드시 필요하다.

셋째, 화학물질 평가가 서류평가 외에 물질실험평가까지 실시할 수 있도록 강화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예산과 전문 인력의 확보가 필요하다. 사업자가 제출한 정보 외에 제 3자로부터 입수한 정보를 기초로 서류평가를 실시함과 동시에, 필요에 따라서는 REACH와 같이 물질평가까지 실시할 수 있도록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제도적 근거 마련과 함께 예산과 전문 인력의 확보가 반드시 따라야 한다.

넷째, 화평법의 허가물질 지정제도는 사전예방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최종결정권자의 정성적 판단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절차가 보완되어야 한다. 고위험, 고잔류성 물질 등 환경과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질의 허가에 대한 이 제도는 저농도 화학물질 관리에 있어서도 유효한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취지에 맞게 시행되기 위해 최종 결정권자인 환경부장관의 정성적 판단을 최소화 하고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등 절차적 보완이 필요하다.

다섯째,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위해성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공개되어야 한다. 허가대상물질이나 제한·금지물질 지정을 위해 실시하는 화학물질평가위원회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과학뿐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윤리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위해성 정보가 국민들에게 충분히 공개되어야 한다. 영업비밀 등을 핑계로 감추어져서는 안 된다.

여섯째, 범부처 차원의 화학물질 관리 계획을 수립해 여러 법률과 부처로 분산된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 유럽화학물질청과 같은 단일 기관이 전담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나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범부처 차원의 화학물질 리스크 평가.관리 계획이 수립해 이에 기초하여 계획적, 체계적으로 관계부처 소관 법령을 정비해 나가야 한다. 또한 이 과정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강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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